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는 연인관계였음에도 피해자와 이별할 무렵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인 특성상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잘 지내오다가 이별할 무렵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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