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어 직장마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와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건 당시에 성매매 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지적과 끈질긴 설득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회생활, 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의뢰인 역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6.11.17 8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