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7. 21.경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를 수상히 여겨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일 몸이 피곤하였던 탓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 최근 대기업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할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러한 업소들이 때때로 성매매를 알선하기에 의뢰인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절대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바,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의뢰인을 재차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2회 조사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별안간 성매수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6.11.25 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