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5. 1.경 밤의전쟁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오피스텔형 성매매 광고를 본 뒤 시그널이라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업소에서 나오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한 사실은 맞으나,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17세 때 저지른 성범죄(강간)로 인하여 성인이 된 후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는 현재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전과가 있었고, 이에 동종 유사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행여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이전의 집행유예의 징역 3년까지도 함께 살아야할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젊은 나이 등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저지른 이전의 집행유예전과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공판 되지 아니하고, 구약식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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