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과 밀착되어 서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불편하였으나, 불과 3정거장만 가면 되어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여성의 뒤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정차하여 의뢰인이 하차하자, 별안간 경찰관이 다가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때문에, 징역의 가능성까지 생각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집행유예 외에 의뢰인에게 범행 전력이 더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의뢰인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에 이르러 시급을 다투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있는 동안 급히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에게 달려가 접견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기 힘들어 쉽지 않은 사건이나, 변호인은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듣고 의뢰인의 동선, 당시 전동차 내의 밀집된 상황을 객관적인 지도와 통계, 의뢰인의 문자내역 및 카드내역으로 증명하고자 하였고, 범행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전과만을 주시하는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추후 다투어볼만하고 도주의 우려를 비롯한 법률상 규정된 어떠한 구속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한 전과들이 있었고, 현행범으로 몰려 유치장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명백히 반증할 증거도 찾기 힘든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속까지 당하면 더더욱 자신의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11.28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