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모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여성이 사는 곳 엘레베이터 까지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 하였고, 치맛속까지 카메라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의 자로서,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조사 참여 전에, 이 범죄가 미수에 그친점을 주장하며, 사건 휴대전화의 복원요청을 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의사가 완강히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2.05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