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그 여성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여성과 나눈 채팅 내용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미 성매매여성의 진술 또한 확보하고 있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매매여성과 채팅을 한 사실과 호기심에 성매매여성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이와 다르게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의 변론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호기심에 채팅을 하고 여성을 만나 보았을 뿐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달리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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