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직장동료이면서도 사실 상 연인에 가까운 사시였던바, 이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의뢰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평소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및 함께 식사 등을 했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며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모텔에 함께 가기도 하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가져온 사이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당초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하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의심을 하던 수사기관 역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문자메시지 및 카드사용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의뢰인의 경우에는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밝힌 끝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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