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역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던 것이라며 무척 억울해 했던바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위하여도 억울함을 반드시 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던바,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또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정황을 밝혀 의뢰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가지 정황 상 피해자 또한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의뢰인에게 강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자칫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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