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현재 새로운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그 인생계획에 막대한 지장까지 초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업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지와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 영업 상황 및 이후 영업 정지된 사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새로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취업에 타격을 받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2.19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