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미 다른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어서, 피의사실이 2건이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이 하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건이 되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피의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추행의 정도도 매우 짧은 시간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여 그 죄질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정도까지 범행의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어떠한 처벌 전력도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2건 저질러 좋은 처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하여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한 것이 주효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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