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회사 사규상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낙인이 찍힐 위험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이전에는 성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사정, 의뢰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아 본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반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행위태양 및 경위에 대해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2.26 10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