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1.경 복하교를 지나던 중 앞에 가던 미성년자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2년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여성이 있는 곳에 가게 된 경위와 상대 여성을 19세 이상 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상대 여성을 19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종사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19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 및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가는 사정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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