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3월경 지하철 추행범으로 내몰려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은 경찰서내에서 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내에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도촬범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로 촬영한 사진이 아님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였고, 성범죄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도 퇴사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진의 촬영구도가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갖고 촬영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촬영된 부분도 없다는 점, 휴대폰의 압수절차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촬영된 사진의 구도에 비추어 성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된 사진의 신체노출 정도도 미미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어렵게 무죄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도 도촬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1.03 6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