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2. 21. 00:2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66길 정진빌딩 건너 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신대방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법 제245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안이 매우 경미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01.12 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