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데이트 후기’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는 혐의롤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전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반포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이 피해자의 사진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자신의 사진이 맞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이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라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할만 하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데이트 후기’를 게시한 것은 맞지만 후기 속의 사진은 피해자가 아니며 의뢰인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무척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끝에 무죄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1.16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