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나 이메일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나아가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할 경우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다소 성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던바,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기록과 1심 판결이유 등을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은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대상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즉 음란한 말을 전송한 경우여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음란성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개방적이다’라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여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음란성의 개념과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란성의 개념 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의뢰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1.17 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