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0. 5. 19:35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들에게 떠밀려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접촉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1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나이,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주장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동종 범죄로 인하여 2번째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비록 동종 전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2.02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