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미성숙하고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당시 범죄 상황과 피의자의 추행방법,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처음에는 완강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수차례 설득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설득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빠른시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 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내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7.02.03 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