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여행 중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러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때릴거면 때려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무릎 및 발목 타박상, 얼굴에 표재성 손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상해 전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한 사실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한 편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당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했던 사실도 있어 의뢰인을 기소하려 했던 검찰은 범행의 경위, 의뢰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장을 바꿔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2.06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