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1.경 회식자리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이제 막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이었다는 점에서 재직에 지장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에 있어 악영향을 받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02.06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