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1. 14. 22:40경 정자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원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신원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도 촬의 피해자들이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이 사건 촬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반복 촬영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합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02.21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