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2.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들인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나 되어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들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사건이 피해자가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숫자가 많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의뢰인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