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로 여종업원을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전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손목시계를 이용하여 촬영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여종업원의 신고가 있었고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사진이 발견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촬영방법과 횟수를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던 의뢰인은 자칫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여종업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여종업원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최신 판결과 동종 사건에 있어서의 처분 사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된 사진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된 사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덕분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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