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광고 뿐만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유흥주점 등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업소로 의심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광고가 게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금칙어 설정 등 노력을 다하였었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광고가 성매매업소의 구인광고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판례들과 동종 사건에 대한 검찰처분사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매매업소 구인광고의 게시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의뢰인이 해당 광고가 성매매업소 구인광고임을 인식하면서도 광고를 게시한 업주와 공모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다시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한 끝에 무혐의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3.20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