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4월 및 5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6. 6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에 해당하여, 이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등의 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와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신고 이후의 진술의 변화과정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7.04.04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