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이 된 경우에는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했던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여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했던 것입니다. 겨우 불기소처분을 받아 일상에 복귀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큰 고민에 빠져 변호인을 찾아왔던 것입니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만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었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정신청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을 하는 경우 피의자는 계속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취소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꽤 있는바,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음으로써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아내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4.05 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