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직원으로 30년 가까이 근속한 공직자였으나, 심한 우울증·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몰래 구입하여 복용하였는데,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에 적발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벌칙 규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5호가 적용되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하여 엄벌하는 경향 또한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족의 가장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졸피뎀을 구입하였던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현재의 상황 등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사기관에 최대한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있어 전문적이고도 충실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30년 이상 성실히 교직원으로 근무해 왔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직종보다도 훨씬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상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마저 막막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6.09.13 2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