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에게 대뜸 고소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했을 뿐인데... 준강간이라뇨..?”


 

(가명)이주명씨는 전애인에게 대뜸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연인 시절, 술에 취해서 한 특정한 날의 성관계에 대해 전애인은 '동의한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주명씨는 '이런 일로 처벌을 받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명씨는 뜻밖의 검색결과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강간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다스리는 범죄이며,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한 전애인의 태도를 보아 상황이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주명씨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도 없이, YK 이준용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 사건의 개요 <전애인의 주장, 주명씨의 진술>
② YK 이준용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


 

🔎 01. 전애인의 주장
 

주명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오던 전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상대측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검색을 꽤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겁니다. 성범죄 사건의 운명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건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법적 논리를 명확히 하고 있을 것이기에, 이준용 변호사는 그때 이미 '만만치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혐의는 준강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이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었으므로 해당 성관계는 준강간이라는 겁니다.

주명씨는 이준용 변호사에게, 단지 상대가 술에 다소 취했을 뿐, 상대측의 심신상실-항거불능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용 변호사는 '해당 성관계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피해자 진술의 모순, 관련 정황으로 밝혀내기 위해 주명씨와 조금 더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법률적인 쟁점이 될만한 요소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 이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요지


✔️ '문제의 성관계' 이후에 약 2시간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 그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지속하며 성관계를 한 점

✔️ 피해여성이 의뢰인님과 헤어지기 전까지 의뢰인님으로부터 강간당한 일을 항의한 적이 없는 점

✔️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를 주장하기에는 해당 사건의 정황을 몹시 구체적으로 기억 및 진술하고 있는 점

✔️ 사건 당일 피해여성이 성관계 뒤 스스로 귀가한 점

 


 

🔈 이준용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


이준용 변호사는 사건 송치 이후 검사와 직접 면담을 하여 위 내용을 근거 삼아 피해자가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준용 변호사와의 면담 내용 및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국 열거한 사항들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당신의 변호사

이준용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장)
   
 


이 외에도 이준용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벗고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등 중대한 성범죄 사안에 있어 벌금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사건의 담당 전문가는 - 이준용 변호사] 프로필을 클릭하여 또 다른 성범죄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YK 였습니다. 
2023.10.10 1,0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