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사관이 제 말을 의심하고 있어요...”


 

본 사례의 의뢰인님은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매수하여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하여, 아청성매수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단한 대응팁만 확인한 후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뢰인님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는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나름의 항변이 수사관에게는 '숱하게 들어 온 뻔한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겁니다. 아청성매수 같은 형사사건에서 '거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에게도 소명 수준의 입증 책임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준용 변호사와 본 사례의 의뢰인님은 어떻게 대응했기에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검사의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② 이준용 변호사의 발빠른 의견서 제출
③ 수사관의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판단', 검찰의 '기소유예' 선처


 

📞 01.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OOO씨 맞으시죠? 군포경찰서 여청수사팀 OOO 수사관입니다, 조사 일정 조율 차 연락드렸습니다.” 회사 업무 중이던 OO씨가 수사관에게 들은 말입니다. 놀란 의뢰인님은 수사관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가물가물한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라는 SNS에 가입하여 우연찮게 젊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듣기로는 단순 성매매 초범은 별 문제 없다고 하던데? 괜찮겠지?
 

그러나 의뢰인님과 잠자리를 가진 여성은 다름아닌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여, 미성년자의 부모가 의뢰인님을 고소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경찰서에 출석한 의뢰인님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줄 알았느냐'는 수사관에 질문에 그제야 사안이 몹시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 아청성매수는 아청법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관은 별 생각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횡설수설하는 의뢰인님의 말을 믿어주기는 커녕, 도리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해 의뢰인님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법무법인YK 이준용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뢰인님은 연락 당일, 이준용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 02. 이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1차 상담을 마친 이준용 변호사도 사안이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 했거나, 트위터 등에서 상대 여성의 나이를 알 수 있을법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까지 대비하여 이를 넘는 증거 수집과 정황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님은 '억울한 옥살이'에 처할 확률도 몹시 높았습니다.

운 좋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한들 '성범죄 전과자' 낙인은 피할 수 없었기에, 이는 의뢰인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용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발빠르게 '아청성매수' 혐의를 '단순성매매'로 죄명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상담과 동시에 의견서 내용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요지

✔️ 상대 여성과 의뢰인님이 주고 받은 SNS 대화 목록
✔️ 서로 만날 당시의 주변 상황
✔️ 성관계 이후 서로 나눈 구체적인 대화와 이에 대한 의뢰인님의 반응
✔️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준용 변호사는 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아청성매수에 관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며 '단순성매매'로의 죄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트위터나 DM 목록, 성관계 이후 나눈 구체적인 대화 및 이에 대한 의뢰인의 반응 등, 그 어디에서도 상대 여성의 나이를 추측할만한 요소가 불충분하다"며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이미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넘는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아청성매수 혐의를 단순성매매로 죄명 변경"하여 수사결과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03.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검찰은 단순성매매 초범임을 감안해 의뢰인님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사건은 전과나 벌금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당신의 변호사

이준용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장)
   
 


이 외에도 '전애인이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해내는 등 중대한 성범죄 사안에 있어 다수의 무죄,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있는 이준용 변호사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 기소 될수록 무죄를 입증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확률은 0.8%에 불과하다, 신속히 성범죄에 있어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만이 성범죄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이준용 변호사의 위 조언으로 말미암아 즉각 행동에 나서봄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YK 였습니다. 
2023.10.04 1,50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