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편집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친구에게 제공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수를 한 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을 잘 받으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을
변론하여 보호처분 1, 2, 4호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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