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차량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납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지 못하였음은 물론,

위 선납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메일 남겨주셨습니다.
2024.11.19 1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