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시간, 우천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로 양측은 모두 논밭으로 사람이 튀어나올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의뢰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으나
제한속도위반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무혐의 처분,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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