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로서,
SNS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부모님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변호인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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