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 직후 업무상배임 및 사기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일정 부분 이익을 얻었으며,

모든 것은 고소인 회사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이고,

기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본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2024.10.23 4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