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로서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소년부 심리개시결정 이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경우로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심리개시결정취소 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2024.10.18 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