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사로서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경찰에서 불송치, 이의신청 후 송치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메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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