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전달의 사무보조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천만 원을 전달하게 되었고,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메세지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2024.10.07 2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