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구매하고

업무용 책임보험을 들고 운전을 해오다가 

재차 음주운전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변호인은 업무용 책임보험이 누구든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을 증명할 보험증권과

대신 운전한 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께서는 변호인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024.10.07 4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