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8세로,
SNS 오픈채팅방에서 동갑 여학생과 대화 도중
상대방이 보낸 신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다시 보낸 일로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공탁과 더불어
소년재판으로의 회부를 요청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소년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고,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1호, 2호 처분을 내려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께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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