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8세로,

SNS 오픈채팅방에서 동갑 여학생과 대화 도중

상대방이 보낸 신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다시 보낸 일로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공탁과 더불어

소년재판으로의 회부를 요청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소년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고,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1호, 2호 처분을 내려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께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2024.09.24 2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