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때 아닌 소송전에 휘말렸다. 자기 건물에 스타벅스 매장을 운영 중인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에 민사소송을 걸었다. 스타벅스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수수료)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문제 제기다. 수수료는 해당 스타벅스 매장 매출과 연동되는데, 스타벅스가 각종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할인을 남발하면서 제대로 계산됐어야 할 매출이 과소 집계됐다는 지적이다. 합의 없이 내놓은 할인 정책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골자다.

임대인이 최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매출 누락’이다. 스타벅스가 여러 구독 서비스와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계산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매출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할인된 금액을 반영해 매출을 과소 집계하다 보니 받아야 할 임차료가 줄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이다. 임대인은 “스타벅스 본사가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각종 할인을 진행,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얘기한다.

소송 대리인인 현민석 법무법인YK 파트너 변호사는 “스타벅스 매장은 고비용과 장기간 투자가 필수다. 특히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은 임대인이 별도 건축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건물 특성상 스타벅스와 계약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곤란하다”“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는 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을 전제로 한 것인데, 투명하지 못한 매출 산정 방식 탓에 임대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30 3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