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파이낸셜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투자 피해자의 보상은 미약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는 영국·미국·독일 등 금융 선진국의 한층 강력한 피해자 보상 체계가 마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보다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에 합의한 경우가 대다수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은행권 자율배상(사적화해) 비율을 30~65% 수준으로 규정하고, 피해 고객과 금융사들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사들과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에 합의하지 않은 일부 홍콩 ELS 투자자가 모인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법무법인 YK에 공동소송(민·형사)의 법률대리를 맡기고, 소송 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소송은 집단소송과 달리 금융투자 피해자 개개인의 사례에 대한 민·형사로 접근하는 소송방식이다.
2025.05.22
4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