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이름도 낯선 이 비용을 둘러싼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피자헛 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치킨까지 5개 업체의 10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BBQ, 지코바 치킨,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두찜 등 여러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 움직임도 감지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차액가맹금 문제가 소송으로 번진 계기는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본부가 받는 차액가맹금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가맹점주들이 본부가 한 해 동안 가맹점에서 받아 간 차액가맹금의 대략적인 액수와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피자헛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청구한 첫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중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이 그대로 다른 업체의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상 차액가맹금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한 합의의 필요성, 입증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설시할 경우 구조가 거의 동일한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소송은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 공정거래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YK 공정거래그룹은 부장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고, 공정위 사무관을 거쳐 검사로 근무했던 진호식 변호사가 부그룹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조세법 전문가인 한만수 대표변호사, 공정거래 전문 현민석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피자헛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기존의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공식 석상에서 1·2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장 법률사무소는 BHC 사건 대리를 맡았다. 2023년 처음 10대 로펌에 진입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 7대 로펌으로 성장한 YK와 국내 최대 로펌들 간의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피자헛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현민석 YK 변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구체적인 차액가맹금 액수가 공개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까지 그렇게 눈먼 돈을 벌어서 배를 불려 놓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 ‘망한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마진을 100%를 붙이든, 200%를 붙이든 사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불공평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차액가맹금 개념을 갖고 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변호사는 “가맹본부들은 전통적인 매매의 법리를 끌어와서 마진을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반 매매계약이라면 가맹점주가 도매가격으로 제3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소매가격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마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선택권이 없다.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은 유통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주들의 입장은 차액가맹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합의하라는 것이다. 몰래 받지 말고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기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7 4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