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유류분 청구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한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고인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 후 기대만큼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나, 그런 다툼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속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늦지 않게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5 4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