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듣는 순간, 경험적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아직 의뢰인은 추측만 하고 있었지만, 만약 직접적인 증거를 마주하게 된다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의뢰인은 혹시 배우자가 회사 동료나 자신이 모르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고, 배우자 모르게 이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의뢰인은 아직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기에, 단순히 ‘진실’만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증거보전’이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가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숙박업소가 특정되어 있었고, 본 변호사가 해당 숙박업소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의 CCTV 영상이 일주일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명확한 물증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모르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증거보전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