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


‘차액가맹금’ 소송 이슈가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집어삼켰다. 일부 가맹점주가 “그동안 부당하게 벌어들인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중이다.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소송전은 치킨·슈퍼·아이스크림 등 업종 전반으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중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소송에 패할 경우 그동안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관행처럼 챙겨온 ‘마진’을 토해내야 할 입장에 처했다. 당장 타격이 큰 브랜드도 있다. 피자헛은 점주에게 돌려줘야 할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책정되며 기업회생절차까지 돌입했을 정도다.

차액가맹금 수취 요건에 따르면 점주와 본부 사이 별도 합의가 필수다. 가맹 계약상 합의 없이 얻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대상이라는 게 점주 측 설명이다. 피자헛과 bhc 소송을 맡아 진행 중인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된다면 민사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부가 지금보다 열 배, 스무 배 더 많은 마진을 붙여 물품을 공급하기로 변경했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소송 결과가 본부 쪽 손을 들어준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가맹 계약 해지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몇몇 본부에서는 “피자헛과 다른 브랜드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은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던 것이 문제였다”“이와 달리 최근 소송에 나선다고 언급되는 곳들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주 측은 해당 주장 역시 정면으로 반박한다. 현민석 변호사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했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사실 고지일 뿐 점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차액가맹금이 정당화되려면 가맹 계약 시 본부가 점주와 명확히 합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9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