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YK 임금체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고용과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당연히 근로자라고 생각해 노동청을 찾았다가 도움을 받지 못해 절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고 싶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체불 임금 액수가 크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고용과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당연히 근로자라고 생각해 노동청을 찾았다가 도움을 받지 못해 절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고 싶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체불 임금 액수가 크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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