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경남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YK는 “거창 사건 희생자들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이 국가배상청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송 규모는 수백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국의 유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거창사건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족들의 청구 소송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뤄지게 됐다.

물론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이 진정 바라는 건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으로 국가 배상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보상’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재산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배상’은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이상영 법무법인 YK변호사는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 입법이 유족이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법적으로라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거창 사건 원고 모집을 통해 청구인이 대거 모이면 국회 입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6 1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