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서울경제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동거인의 마약 판매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A 씨에게 형사보상금 1억 137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9월 23일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약매매 알선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진술과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마약 관련 물건이 있었던 점, 경제활동 없이 에쿠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부인이 일관되고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마약사범의 경우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일관성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1심에서는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접근해 사실관계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항소심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정황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현재 정황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05 3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