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

법치국가에서 권력의 수단인 법이 유독 중소기업에게는 야박하다. 최근 중소기업을 ‘억까(억지로 비판한다는 뜻의 신조어)’하는 것 같은 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적 트렌드인 ESG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의무 확대는 시기상조다.

모든 법률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중소기업 운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법률 조항들 역시 특정 수범자(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의 권리 보호를 이유로 입법됐다. 그런데 왜 유독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은 없는 것일까.

법에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은 권력의 순환 체계의 일부에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입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했을 수도 있다. 평소 국회의원의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쉬운 방법이다.

다음은 직접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입법은 크게 의회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뉜다. 앞선 첫 번째 방법 역시 의회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정부) 및 국회에 현행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법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4.10.29 76명 조회